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최 모 씨가 국토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으로 공사 수주를 따낸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토부 서시관 김 모 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 추징명령이 선고됐다.
최 씨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방음터널 공사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방음터널 공사 용역계약에 최 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된 바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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