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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文 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절차 착수

등록 2024.08.07 10:32 / 수정 2024.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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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자료 제출 누락"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조윤리협의회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조사를 거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기간 자신이 수임한 36건의 경유증표를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변협 측에 실무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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