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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에게만 남긴 부동산…법원 "자매에게 나눠줘라"

등록 2024.08.07 11:19 / 수정 2024.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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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남긴 상속 재산을 딸들에게도 나눠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자매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당시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원고 A씨 자매가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에게 유류분의 원고측 각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각 1억 1천 9백여 만 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04년 숨진 남매의 아버지는 아들인 B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유증했는데, 상속을 받지 못한 A씨 자매가 명절마다 상속을 재촉했지만 B씨는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

A씨 자매는 2011년 11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이듬해 1월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B씨는 아버지 사망 직후인 2004년쯤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부동산 토지대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2011년 11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아닌 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과 금전채권이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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