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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친문·비명 결집하나

등록 2024.08.09 07:37 / 수정 2024.08.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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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인데,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가능해져 야권 지형에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복권 대상자에 대해 함구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탭니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선거 출마가 가능해져 야권 정치 지형에도 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친 문재인', '비 이재명' 진영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모여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 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환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핵심 실세로 꼽혔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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