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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율 90% 넘는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 등록: 2024.08.09 16:04

  • 수정: 2024.08.09 16:13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이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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