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대표 최 모 씨 등 경영진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하위 거래업체 4곳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10년간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하위 거래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 거래를 만들고, 거래 대금을 건넨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실적 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세무조사를 피해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A사가 빼돌린 세금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뇌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A사 경영진과 세무 대리를 맡은 회계사는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1억 89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8000만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 조 모 씨와 4000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9억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코스닥 상장사 B사의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A사 경영진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20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조세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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