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9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노 씨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일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의 출장 마사지 업소 사장이었던 노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도 추적에 나섰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해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마약 중독자가 된 노 씨는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2015년에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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