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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상 있어야 환불"…'아이돌 굿즈' 갑질 4대 연예기획사 제재

등록 2024.08.11 19:25 / 수정 2024.08.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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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기획사들이 인기 아이돌의 굿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갑질을 해왔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있어야 환불을 해준다거나, 교환 기간을 임의로 축소했습니다. 하이브 등 4대 기획사는 환불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돌 팬 소림 양, 아이돌 굿즈를 사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면 포장을 뜯는 영상을 찍어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누락되거나 불량 상품이 나와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림 / 굿즈 구매 경험자
"포장을 안 뜯은 상태에서부터 불량이 나오는 부분까지 무편집 동영상을 다 찍어서 그거를 가져가야지 이제 환불이 돼요."

실제 SM과 JYP는 판매 안내 문구에 교환과 환불을 위해 '개봉 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환불 거절 사유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입니다. 

여기에다 하이브와 YG 등 4대 기획사는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거나, 교환과 환불 가능기간도 축소했고, 주문 제작 상품의 교환과 환불도 어렵게 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로, 이들의 팬심을 악용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민영 /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 수정했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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