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14일 0시 24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선 것을 이상히 여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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