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 흘렸다면 중범죄"

등록 2024.08.14 17:35 / 수정 2024.08.14 17: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1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