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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새 술 마신 뒤 음주사고 낸 30대…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등록 2024.08.16 10:25 / 수정 2024.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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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36살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음주단속을 피하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 CCTV를 통해 운전석에 탑승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이후 인근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조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인 A씨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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