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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살인자 발언' 후폭풍…면책특권 어디까지

등록 2024.08.16 21:12 / 수정 2024.08.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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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예훼손, 협박,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는 국회의원들의 선 넘는 발언에, 의원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헌법상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도 처벌 못 하는 거죠?

[기자]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면책특권은 대통령과 행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은 멋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 판례들을 따져봤는데요, 면책특권이 제한되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명백한 허위인지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직무상 한 발언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경우입니다.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회의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기자]
2010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주장하며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 공개했는데요.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로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완전한 면책특권을 부여합니까?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판례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비방하기 위한 모욕'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심의 표결과 직접 관계된 의회 내 행위만이 면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일반인들은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이 되고 하다못해 손해배상하게 되는 문제를 국가 기관들은 대놓고 한다. 지금처럼 면책 특권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줄여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안에서라도 징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막말이 줄어들텐데요?

[기자]
​​​​​​​13대 국회서부터 22대 국회 현재까지 제출된 의원징계안은 총 301건, 실제 가결돼 징계를 받은 건 2011년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 뿐입니다. 지금도 국회엔 인신모독 등을 이유로 5건의 의원 징계안과 3건의 제명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여야 정쟁에 밀려 정작 징계안을 심판할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누가 더 전투력있는지 겨루기 하는 거 같습니다. 존중이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민주주의 핵심일텐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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