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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명품 수수' 수사 마무리 수순…이원석 '수사심의위' 소집 변수

등록 2024.08.17 19:18 / 수정 2024.08.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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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사의 핵심은 문제의 파우치를 사용했느냐 였습니다.

매장 직원 (지난 2022년 9월 5일)
"새 제품이라 컨디션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명품과 최재영 목사가 건넨 제품이 같은 물건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왔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청탁에 응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해온 이원석 총장이 수용할 지가 막판 변수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5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성역도 예외도 없습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고라 강제력은 없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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