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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여성, 순찰차에 36시간 갇혀 있다 숨져…규정 준수 여부 조사

등록 2024.08.19 08:05 / 수정 2024.08.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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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경찰 순찰차 뒷 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의 구조때문에 폭염에 갇히게 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정대로라면 평소 순찰차의 문을 잠가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건지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찰차가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고, 주변에는 출입금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오후 2시쯤 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여성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차 문을 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쯤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자리는 체포한 용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16일과 17일 하동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기온은 34~35도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여성이 폭염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화 / 하동경찰서 수사과장
"부검 결과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차량을 주정차 할 때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라고 돼있습니다.

경찰이 규정대로 순찰차 문을 잠갔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또 여성이 CCTV에 약 1분간 잡혔는데 당직 경찰관 4명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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