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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尹 거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첫 처리 합의…"피해자에 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등록 2024.08.20 21:17 / 수정 2024.08.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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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가운 민심에 여야 모두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입니다. '탄핵'과 '청문회'로 상징되는 정쟁에 매몰됐던 국회가 모처럼 협치를 일궈낸건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합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내용이죠.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합의한건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덕담을 주고 받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권영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문진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권영진 간사님이 제일 수고하셨죠"

여야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한달 동안 4차례 논의한 끝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해주거나, 원치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나가는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경매매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여당이 낸 개정안에 반대해왔는데, LH가 민간주택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려운 결정이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입법 폭력이 아닌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다시 한번 정상화됐다는 의미에서…."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습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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