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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입법에 진료면허제 추진…의정갈등 제2막 펼쳐지나

등록 2024.08.20 21:30 / 수정 2024.08.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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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면허를 따도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는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들어가 의사단체 반발이 거센데요, 여기에 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까지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협회가 전공의 이탈 6개월 동안 겪은 고충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사들은 원치 않는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무급 휴가를 강요 받거나 임금 미지급과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은 1시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경영난으로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국의 47개소 상급종합병원에서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호협회는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지만 의사협회는 법 제정 시 정권퇴진운동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 불법 진료법을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 진료면허제 도입도 검토중입니다.

현재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진료면허제'는 별도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진료를 가능케 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영향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즉각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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