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대법,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에 또 유죄…'사적 제재'

등록 2024.08.21 08:06 / 수정 2024.08.21 08:1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사적 제재라고 본 겁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입니다.

강민서 /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2019년)
"양육비 해결이 모두 되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데에 나아갈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대표는 자신이 만든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대표가 "아들은 몸이 불편해 수술을 했는데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란 글을 올린데 대해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대표가 올린 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이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신상공개 과정에서 A씨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강 대표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서
"아빠하고 통화를 정말 여러번 시도를 했고 통화도 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었거든요."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적제재"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