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를 맡은 박균택 의원은 22일 이 같은 형법 일부개정안 2건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기에 '협박'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검찰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이나 유출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바탕으로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어 탄핵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의 고문 등 폭행보다는 최근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구속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정당한 수사행위까지 방해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유와 협박이란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까지 가로막고 수사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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