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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억 6천만원 인출" 고객에 보이스피싱 직감한 수협직원…검거 돕고 피해 막아

등록 2024.08.22 11:15 / 수정 2024.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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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가운데)이 21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검거를 도운 전현태 과장(왼쪽 첫번째)과 천석정 상무(오른쪽 첫번째)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지키고 범인 검거를 도왔다.

수협중앙회는 충남 보령시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찾아 신속한 대처와 기지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대천서부수협 소속 임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방문한 한 고령 고객은 2억 5900만 원이 들어 있는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천석정 신용상무는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고객에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의심해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현금 1억 원과 수표 1억5,900만 원을 전달하며, 함께 일하는 전현태 과장에게 자택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 과장은 귀가를 도운 뒤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피해자 자택을 향하던 도중, 고객이 가져간 것과 동일한 수협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상한 여성을 목격했다.

전 과장은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직접 현금을 주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당일 천안역 인근에서 해당 여성을 검거했다. 피해금도 전액 환수됐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 등으로 금품을 직접 만나 빼앗는 신종 수법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천 상무와 전 과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재산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하고 수협 상호금융 신뢰도를 높였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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