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등록 2024.08.22 14:27 / 수정 2024.08.22 17: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