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경법상 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 설립 후 매출이 없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거액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바람픽쳐스를 인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 원을 투입하고 같은 해 11월 카카오엔터는 바람픽쳐스 지분을 400억 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우 윤정희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준호 전 부문장이 319억을 가로챘고, 김 전 대표는 인수를 도운 대가로 통장·체크카드를 받아 12억 5646만 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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