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에 앞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이 통상의 SNS 이용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서 범행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며 비하했다.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부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15일 오후 2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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