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20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과정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렇게 받은 돈을 지역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 등을 돌리는 등 자신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받은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 국회의원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뇌물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수사 중에 신 의원의 선거 사무실 직원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씨 자택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했는데,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이 휴대폰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지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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