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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코인 의혹' 김남국 첫 소환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 2024.08.22 21:19 / 수정 2024.08.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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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검찰은 최고 60억 원 어치에 이르는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11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김 전 의원은 질의가 끝나자 바로 자리를 떴는데 그 시간 김 전 의원의 코인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팔렸습니다.

김남국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상임위 시간이냐,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

지난해 5월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의원이 최고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 등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본 겁니다.

박정훈 / 前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지난해 5월)
"형사사건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지 1년 3개월 만인 그제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조사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위믹스 코인 논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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