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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혼인파탄 책임"

등록 2024.08.22 21:23 / 수정 2024.08.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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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역대 최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해 위자료 액수는 2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3월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내연관계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고 본 겁니다.

김수정 / 노소영 측 변호사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드린다" "오랜 세월 가슴 아프셨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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