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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하라"…1심 뒤집어

등록 2024.08.22 21:33 / 수정 2024.08.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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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제철은 일제의 전쟁 수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전범기업입니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모씨와 민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노역은 채무 소멸 시효가 10년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전범진 / 변호사
“2심까지 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상고심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소멸 시효 기준을 2018년으로 보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따라 하급심의 판결도 바뀐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故 양영수 씨 유가족 (지난해 12월)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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