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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현동 로비'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법원 "이재명과의 친분 이용"

등록 2024.08.23 21:37 / 수정 2024.08.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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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빨간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법원은 지난 2월 김인섭 씨에 대해 "이재명과 특수관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김인섭 /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지난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오늘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개발업자 정 모 씨로부터 74억5000만원과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며 징역형과 함께 63억여 원의 추징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대관 업무를 했다"며, "국민 신뢰를 해치는 죄질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판결은 백현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2월)
"저는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 관계자는 "오늘 판결로 이 대표 재판 증거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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