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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심의위 구성절차 착수…15차례 중 4차례는 수용 거부

등록 2024.08.24 19:18 / 수정 2024.08.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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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결론이 갈릴 경우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정원 기자가 향후 전망을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직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외부위원 구성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달 15일까지라 다음주 중 외부위원 15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음주 중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으로 된 외부위원 명단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건 모두 15차례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 4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기록과 김 여사 측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수사심의위가 내리게 될 결론이 수사팀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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