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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통당 1000원'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 7년간 담합으로 458억 챙겨

등록 2024.08.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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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들이 7년간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조치다.
 

'1통당 1000원' 담합


대학(교)들은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터넷증명발급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한다.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인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7년 동안 가격과 거래상대방을 담합했다. 이들은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실행됐다.

증명서 수수료는 대학(교)가 가져가는 증명서 수수료와 사업자가 가져가는 대행수수료가 있다. 증명서 수수료는 학교마다 상이한 반면, 사업들은 대행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정하고, 이 아래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키오스크 무상제공 금지


해당 사업자들은 증명서 발급기의 무상 기증도 서로 금지했다. 여기에 증명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서로가 계약한 학교에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했다.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담합기간 동안 증명성 발급기의 경우 아이앤텍 2.7배(237만 원 → 650만 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 원 → 1,029만 원),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1.3배(727만 원 → 966만 원)으로 인상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2022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 규모는 약 104억 원이다. 해당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94.9%로,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 11억 원


2022년 기준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에 달한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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