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박정희 정권에 염색기술 '특허' 빼앗긴 발명가…法 "유족에 배상"

등록 2024.08.25 19:16 / 수정 2024.08.25 19:2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 기술 발명자가 정권의 강요로 특허권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발명자는 숨졌지만,,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신모 씨는 1969년 특허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뉴스 (1968년)
"홀치기 작업이 집단화돼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전망이 좋은 부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업체들도 신씨가 발명한 홀치기 기법을 모방해 원단 수출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신 씨는 경쟁업체 26곳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8일, 1심 법원으로부터 5억 22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달 30일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경쟁업체들이 당시 상공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판결로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건의하면서 상황은 달려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신씨는 바로 다음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계속된 가혹행위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각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난 신씨를 대신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각서에 날인했다"면서 "공무원들이 저지른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972년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