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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설치된 통발에 남생이 15마리 떼죽음…사체 처리도 불법

등록 2024.08.26 08:32 / 수정 2024.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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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진주의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민물 거북이 남생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쳐놓은 불법 통발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주시는 국가유산청 승인도 받지 않고 남생이 사체를 불법 매립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한 저수지. 끌어올린 통발에 남생이 사체가 가득합니다.

"다 남생이네."

통발 속에서 숨진 남생이는 모두 15마리에 이릅니다.

남상헌 /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장
"통발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인 먹이나 그리고 그속에서 폐사된 개체의 냄새를 맡고 연쇄적으로 들어가서..."

사체 부패 정도로 봐 발견 열흘 전 쯤 숨진 걸로 추측됩니다.

남생이는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 속에 있으면 익사합니다.

낚시가 금지된 저수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에 화를 당했습니다.

마을 주민
"통발 담그는 사람도 되게 많고 못해도 한번 할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남생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국가유산청에 남생이 멸실보고서를 낸 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
"(예를 들어)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소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허가가 나잖아요."

진주시는 매립이나 소각 등 현상변경은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인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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