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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파견 검사 "법적 근거 없다고 장관에 보고"

등록 2024.08.26 21:19 / 수정 2024.08.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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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었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 나온 당시 통일부 파견 검사는,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김 장관이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대로 눈을 가린채 포승줄에 묶인 남성 2명이 사복 경찰에게 끌려 갑니다.

한 남성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운명을 직감한듯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야야야. 나와봐."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경로, 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강제 북송 재판에 당시 통일부에 법률보좌역으로 파견됐던 A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 검사는 "강제 북송 당일 '중범죄자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김 전 장관 질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며 "강제북송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보고서까지 급히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측은 "탈북 어민들의 퇴거 결정은 통일부 기능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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