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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항고심서 판단" 내부선 '곤혹'…'방문진 이사 교체' 장기화 불가피

등록 2024.08.26 21:26 / 수정 2024.08.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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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로써 당분간 MBC 사장 교체는 어렵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항고를 예고했고, 대통령실도 2심 판단까지 보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 내부에선 당혹감이 적지 않습니다.

방문진 이사진 인선을 넘어 방통위 기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이사 선임 의결이란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집행정지 인용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전에 말씀 드린 거 하고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하고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냈는데, 여권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 이었다며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반면, 현행 방문진법에 따라 빨라야 내년쯤 나올 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기존 방문진 이사진은 "MBC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임라인 방통위의 항고에 대한 2심 판단은 길면 수개월이 걸리고, 본안 소송은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 교체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오는 10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난 뒤 국회 추천 몫인 후임 인선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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