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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녀'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직접 입금…역대 최대

등록 2024.08.26 21:29 / 수정 2024.08.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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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직접, 한번에, 송금했습니다. 법원 판결 나흘 만인데,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로 역대 최대입니다. 김 이사장은 즉시 항소하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배인구 / 김희영 이사장 법률대리인 (22일)
"원고인 노소영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 나흘 만인 오늘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노 관장에게 보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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