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 분야 사업 편성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원 늘어난다. 또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노인 100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8000명 대상 35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도 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령자 복지주택(실버타운)도 연 3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주자에게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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