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2025년 예산안]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 '年 최대 30만원' 지원…소상공인 금융 3종 지원도 확대

등록 2024.08.27 12:22 / 수정 2024.08.27 14:5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한해 연간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서비스 경쟁이 심화하면서 늘어난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배달·택배 수요가 늘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선 무료 배달·택배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2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의 연간 배달·택배 비용 증가분이 60만원 정도 된다"며 "간이과세 기준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절반 수준인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종 세트’도 가동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연 7% 이상→연 4.5%)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도 6천개에서 1만1천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