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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보건의료노조 내일 파업

등록 2024.08.28 07:34 / 수정 2024.08.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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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행이 6개월을 넘긴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 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장기화 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건데,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간 합의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전공의 이탈로 현장에 투입됐지만, 규정이 없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일했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는 등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으로, 야당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자고 맞섰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견을 드러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의사 단체들은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어제)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가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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