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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간호법·전세사기법 등 28개 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협치'

등록 2024.08.28 21:02 / 수정 2024.08.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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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만에 여야가 합의해 서른건 가까운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공백이 심각해지자 급하게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을 제정했고, 구하라법도 6년만에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성과 욕설, 삿대질만 오갔던 정쟁의 장이 협치의 마당으로 일단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올바른 투표로 잘못을 꾸짖어야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나 싶은데, 박한솔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석 달만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너무 빨리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합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오면서 벌써 했어요"

우원식 / 국회의장
"그래요? 나 못 봤어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민생 법안 28건이 103분만에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경매로 산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은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간호법 파이팅!"

김미애 /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여야 협치의 성과인 간호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방송4법 등 재의요구 법안들을 다음달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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