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국도서 오토바이로 237㎞ '초과속'…'폭주영상' 올렸다 덜미

등록 2024.08.28 21:32 / 수정 2024.08.28 21: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국도에서 2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과속하는 모습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게 오르며 193Km까지 찍더니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도로 옹벽에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50여 미터를 더 지난 이곳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 주변 도로에서는 대낮에도 시속 200km 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줄을 잇습니다.

인근 주민
"평상시에 오토바이 바이크들이 많은데 좀 과속하는 경향이 많아요. 보통 뭐 (시속)120에서 140(km) 정도"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47번 국도 등 포천시 일대 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시속 60~70km 제한인 도로에서 최대 237㎞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제목으로 직접 찍은 과속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일부를 알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소유주 정보와 대조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김용진 / 포천경찰서 교통과장
"영상에 보면 여러분 여기 포천이 너무 달리기 좋은 곳입니다(라면서) 계속 라이더들이 추가로 유입되고 하니까 이거 끊어줘야겠다"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속도위반이 많은 지점에 오토바이까지 단속 가능한 후면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