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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년 전 中에 포섭 군무원, '무음카메라'로 기밀 30건 유출…4억 요구해 1억6천 받아

등록 2024.08.28 21:40 / 수정 2024.08.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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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에게 완전히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에 넘긴 군무원은, 7년 전부터 포섭돼 30건의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4억 원을 달라는 요구까지 중국요원에게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기밀자료가 흘러나갔는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정보망 관리를 위해 중국에 간 정보사령부 부사관 출신 군무원 A씨는 옌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포섭된 A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이 두려웠다"는 이유로 체포 사실을 군에 신고하지 않았고, 7년에 걸쳐 30건의 기밀을 넘겼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건은 직접 손으로 필사해 부대 밖으로 빼돌렸고, 다른 부서의 기밀은 '무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파일을 그대로 중국에 전송할 경우 덜미가 잡힐 것을 대비해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갠 뒤 각각 비밀번호를 걸어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온라인 게임에 동시 접속한 중국 요원에게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모두 삭제했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음성 메시지 2000여개가 복원됐습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자료 요청 대가로 총 4억원을 요구했고, 최소 1억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간첩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무원 A씨와 접촉한 중국 요원이 위장한 북한 요원일 수 있다며 추가 파악을 통해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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