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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간호법 등 28개 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협치'

등록 2024.08.29 07:36 / 수정 2024.08.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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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간호사법과 구하라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측이 협치의 모습을 보인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석달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들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석 달만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너무 빨리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합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오면서 벌써 했어요"

우원식 / 국회의장
"그래요? 나 못 봤어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민생 법안 28건이 103분만에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경매로 산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은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간호법 파이팅!"

김미애 /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여야 협치의 성과인 간호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방송4법 등 재의요구 법안들을 다음달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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