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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

등록 2024.08.29 08:05 / 수정 2024.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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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업체, 아리셀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 위반으로 업주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 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에서 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화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순관 / 아리셀 대표 (어제)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씨 부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파견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품기일을 맞추려고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해 불량 전지가 생산되는 등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 등 작업장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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