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 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 문자메시지 등이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