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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4번 더 강행하나

등록 2024.08.29 21:21 / 수정 2024.08.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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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법조팀 권형석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기각 요지는 한마디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5대 4로 의견이 갈렸던 안동완 검사 탄핵 때와 달리 민주당 추천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 3명을 포함해 9명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탄핵 사유 대부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정조차 안 되고 일부 내용은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앵커]
실제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부부 법카 의혹 등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조국 대표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라 미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 부임 두달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탄핵했을까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탄핵을 추진중인 검사 4명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오늘 이정섭 검사처럼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로 울산지검 대변 사건을 넣었는데, 박 검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뉴스버스'를 '유스버스'라고 적는 오타도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증인이 대부분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달 14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표적 탄핵은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더이상 방탄을 위해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실체적 규명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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