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김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뒤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고 정산하지 않아 720억 가량 상환 지연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이란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 등이 PG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전단수사팀을 구성해 김 대표의 행방을 추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