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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

등록 2024.08.30 18:42 / 수정 2024.08.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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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대 동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하여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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