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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판결에 항소

등록 2024.08.30 18:43 / 수정 2024.08.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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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일으키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북부지검은 협박·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배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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