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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태만 탓에…'순찰차서 숨진 여성' 경찰이 살릴 기회 날려

등록 2024.08.30 21:25 / 수정 2024.08.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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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잠 자고 순찰도 안 돌아"


[앵커]
얼마 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 들어갔던 여성이 잠긴 문을 열지 못하고 36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당시 경찰이 야간 근무 중 잠을 자는가 하면, 순찰도 돌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찰차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하동 진교파출소 안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실종 신고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경찰의 총체적인 근무 태만 때문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이 순찰차에 오른 시각은 16일 새벽 2시경, 여성은 차에 오르기 직전 파출소 앞에 3분간 앉아 있었고, 현관문을 세 번 당겼지만 아무도 이를 몰랐습니다.

당시 상황 근무자 2명이 현관문을 볼 수 있는 1층 자리에서 벗어나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순찰차로 들어간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각은 12시간 후인 16일 오후 2시쯤.

규정대로라면 이 사이 경찰은 해당 순찰차로 3번 순찰 하고, 한번 근무교대를 하며 순찰차 내부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 사망 전까지 5번의 살릴 기회를 모두 놓친 겁니다.

김남희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남경찰청은 이 파출소 경찰관 13명과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을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했고,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의 3급지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근무 체계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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