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文 전 대통령 딸까지 압수수색…정점 향해가는 檢 수사

등록 2024.08.31 19:03 / 수정 2024.08.31 2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번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검찰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에 취업하면서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사 근무 경력이 없는 서 씨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과 집세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주는 방식으로 문다혜 씨 부부를 지원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상직 /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9년 국정감사)
"(대통령 사위 서 모 씨가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검찰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압수수색도 서 씨가 항공사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정도면, 수사가 꽤 진행 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넉달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가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취업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죠.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사전 내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확인을 마쳤습니다. 내정을 논의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회의를 주재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조국 당시 민정수석까지 조사했습니다. 남은 건 이 '비정상적'인 이사장 임명과 서 씨 취업 사이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앵커]
결국 최종 종착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2020년 뇌물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당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다 서 씨가 태국 항공사에 취업하자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줄 생활비를 이 전 의원이 대신 내준 거라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든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