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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은행,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

등록 2024.09.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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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유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취급해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 은행 주담대 대환(갈아타기)도 중단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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